치매국가책임제 일환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9월 시행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지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9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2018년도 제1하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돼 온 민·관 회의체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대상과 후견인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지자체의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위원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시행방안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위원회는 ‘공공후견 대상자’로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 필요 대상자는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눠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난다.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후견인 모집과 교육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후견협회 도움을 받도록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일환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9월 시행◇정부 30여개 시군구서 올 하반시 시범사업 진행

치매노인 공공후견후견제도 시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치매센터가 맡는다.

그동안 복지부 치매정책을 지원해온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운영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와 같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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