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판매된 피조개서도 패류독소 검출…남해안 검출지역도 늘어

서울서 판매된 피조개서도 패류독소 검출…남해안 검출지역도 늘어경남 고성군 두포리~동화리 연안과 통영시 추봉리 일대 지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패류채취가 금지됐다. 또 서울 동작구 소재 업소에서 판매된 피조개 1개 제품에서도 패류독소가 나와 해당 제품이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13일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채취금지와 제품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지난 4월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늘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3일 현재까지 패류채취가 금지된 해역은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및 어구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두포리(포교)∼동화리에 이르는 연안 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학림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한산면 창좌리 및 추봉리(외곽)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등 40곳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4월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월13일 현재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피조개, 멍게 등 9품종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또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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