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연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

의료진 3명, 증거인멸우려로 구속…간호사 B씨는 기각

신생아 사망 연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 구속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오후 9시 31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들은 숨진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간호사 2명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교수 2명에게는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 조수진 교수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간호사의 손을 통해 오염이 되었다는 전제가 오류"라며 수액줄, 주사기, 수액필터의 오염가능성을 지적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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