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근무 중 사망…노조 "응급조치 안했다"vs이마트 "초동조치 했다"

무빙워크 수리 중 20대 사망한 데 이어 3일만

이마트 직원 근무 중 사망…노조

이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직원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의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 수리 중 20대 직원이 사망한 이후 3일 만이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33분쯤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마트노조는 권 씨가 쓰러진 직후 10여분간 심폐소생술 등 어떠한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수퍼바이저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권씨는 2009년 이마트 구로점에 입사해 올해로 근무 10년 차를 맞은 정규직 사원으로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캐셔 직급은 7시간 근무가 원칙이므로 오후에 출근해 평소처럼 근무를 하던 중이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20대 이마트 노동자가 무빙워크 수리 중 숨진 데 이어 또 다시 매장 노동자가 숨지자 마트노조는 이마트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얼마 전 3월 28일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은 단 한명의 보조 인원이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며 "곧바로 이어진 이마트 안전사고도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2일 오후 2시에 이마트 구로점에서 추모 및 이마트규탄행동을 진행하고 저녁에도 시민추모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직원이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매니저급 수퍼바이저가 바로 119신고를 했고, 119에서 초동 조치를 지시하는 대로 보안요원과 수퍼바이저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했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초동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권씨에게 의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고,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며 "지나가던 고객까지 3명이 도와서 초동 조치를 했으며 마트노조 측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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