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

병원의사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영장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1일 “불과 한 세대 전만해도 미숙아가 태어나면 생명을 포기해야했지만 국가에서 강제한 의료체계 하에서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한 중환아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른 서울 경찰청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경찰은 지난 3월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며, 주사제 자체의 문제보다는 주사제를 조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생아 중환아실은 교수, 전공의, 간호사 등 여러 직역의 인력이 치료를 시행하는 곳이며 매뉴얼에 따라 각자 진료 수행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작금의 결과는 적자 운영, 교과서적 진료 행위 급여 불인정, 의료인의 과도한 근로 시간 등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하고 묵인한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그 최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 또 유죄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며 “이는 불구속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재단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영합한 영장 신청이라고 본다“고 분노해했다.

한편 병의협은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아 12명이 타병원으로 전원되기도 전에 가운과 마스크 착용 없이 구두발로 들어와 감염폐기물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아놓고 증거를 수집해 입원 중인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 과학수사대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비닐을 바닥에 깔고 증거확보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음에도 계속 이러한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출동 경찰관 누구도 직접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으며 신생아 등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조치될 때까지 3시간가량 대기하다 국과수 법의조사과장 등과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가 감식활동을 했다”고 경찰측은 반박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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