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판매중지

식약처 마비성 ‘패류독소’ 초과 검출 '손질 생홍합' 판매중지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를 초과해 검출(1.44㎎/㎏)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이며, 진열기한은 3월24일까지이고 생산량은 2만3100㎏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9100㎏)이며,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경로를 파악해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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