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를 초과해 검출(1.44㎎/㎏)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이며, 진열기한은 3월24일까지이고 생산량은 2만3100㎏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9100㎏)이며,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경로를 파악해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