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장성,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부터 2022년까지 급여검토

복지부,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해소 우선 추진

의약품 보장성,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부터 2022년까지 급여검토정부가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의약품의 비급여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 방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이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10%)에서 50%, 80%(암·희귀질환 30, 50%)로 높여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예상돼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정비한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 기준(총 1676항목) 중 약 25%(415항목=일반약제 367항목, 항암제 48)에서 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총 7770개 품목(1664개 성분)으로 보험등재 의약품(2만2074품목, 2017년 9월 기준)의 약 35%이다.

기준비급여 해소 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한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에는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 약제에 대해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에 대한 기준비급여 해소 방안에 따르면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와의 계약방식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강제로 급여화시 가격 마음에 안들면 제약사가 계약을 안 하거나, 의약품의 공급을 안 할 수 있다”며 “때문에 계약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우선은 급여화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을 급여를 통해 낮춰준다는 것"이라며, "안되는 부분은 비용 효과성을 검토해 기존 비급여를 선별해 급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세부안은 마련됐는데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완성되면 같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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