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누가 당선되도 한의계와 격돌 불가피

오는 23일 의사들의 새로운 수장인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이 선출된다. 이날 이후 의사협회는 새로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의료 관련 정책과 의료기관의 편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 최대 현안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와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방 관련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향후 의과와 한의과 간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후보들의 공약과 대응 방향이 일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6명의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의사협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급여화 등 한방관련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 한의사는 의료인인가?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의료인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장 후보들은 한의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호6번 이용민 후보는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한의학은 의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의사가 의료인 면허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기호5번 김숙희 후보는 “1960년 한의과대학이 생긴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역사에 최대 오점이다. 한방은 대체보완의료나 동의보감이 문화유산인 만큼 민족문화유산으로 분류됐어야 한다”면서 한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한의대를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의료일원화의 대상도 아니라고도 했다.

기호3번 최대집 후보도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하고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하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단기간에 이뤄질 수는 없는 만큼 의학교육일원화를 우선 추진, 단계적인 한방 폐지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호1번 추무진 후보와 2번 기동훈 후보, 4번 임수흠 후보도 한의과대의 폐지와 의료교육일원화를 전제로 현대의학 중심의 면허일원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다만 앞서 강경한 뜻을 피력한 후보들보다는 포용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후보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한의사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을 최우선으로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한다”고 점진적 일원화를 강조했다.

임 후보도 당장의 면허일원화는 반대하지만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교육일원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흡수통합과 의대 내 한의교육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한정 의·한 협진을 고려해볼 수는 있다는 뜻을 전했다.

기 후보는 의료법 상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국한하고 있고,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의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의료일원화는 없다.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범주에 포함되고자 한다면 부단한 연구와 세계적인 학회지의 인정을 받아 현대의학에 편입돼야한다”고 말했다.


◇ 한의사는 의과영역을 침해하고 있나?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의 방사선영상장비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난임치료 등에 대한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추나요법과 같은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적용 등도 거론되며 한의학의 보장성 확대와 여타 직역간의 업무영역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장 후보들은 일련의 논란에 대해 대응 방식에서 일부 차이는 있을지언정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강경한 대응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 후보는 “현행 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끄리고 면허체계와 의료원리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고, 기 후보는 “환자들의 상처에 모래를 부비는 행위”라며 법적대응에 더해 ‘의권수호팀’ 신설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기능을 개선, 공격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연계를 통한 대응도 거론됐다. 김 후보는 “의협의 정치역량 부족이 가져온 문제”라며 우호적 정치인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최 후보는 강경 투쟁과 함께 국회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응을, 이 후보는 내부고발센터 운영, 인터넷 모니터링, 제보창구 개설 등을 통해 대정부 및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의·한 협진 및 의사의 한의대 및 한의사 대상 강의, 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과에 대해서도 후보들 모두 협진과 강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의약정책과 또한 객관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를 없애거나 타과와의 통합 혹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방특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 등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검증 실시, 한약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한약성분 및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사후관리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의료제도와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법안이므로 절대 개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한방특위의 기능이 강화돼야한다”고도 했다.


한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43대 회장에 취임한 최혁용 회장은 취임식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와 보험등재 ▶한약제제의 획기적 보험확대 ▶중국식 이원적 의료일원화로 요약되는 5대 핵심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양의계의 악의적 폄훼, 집요한 방해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의 손발을 묶는 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의사협회장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새롭게 선출된 회장의 공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바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두 단체 간 의견이 첨예한 만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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