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측 "조민기, 성추행으로 중징계 맞아… 수위 공개는 불가"

청주대학교 측 청주대학교 측이 배우 조민기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0일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관계자에 따르면 조민기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생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여학생들에 관한 조민기의 성희롱, 성추행의 수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는 청주대학교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정 피해자 학생의 신상이 유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청주대학교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성평등위, 징계위, 이사회를 거쳐 조민기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면직 처리할 예정이며 3월 1일까지는 교수로 강단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기 측은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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