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검찰 송치

DB금융투자(옛 동부증권)가 직원들에 대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19일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DB금융투자 법인과 임원 2명 등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지난해 3월 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 

이어 본부장과 지점장을 동원해 직원 개별면담에 나서 노조에 가입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부산, 영남 지역에서는 본부장을 교체하며 지점 영업 직원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지점 폐쇄는 물론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회사 측은 지점장이 최병훈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바 있다”면서 “사무금융노조는 DB금융투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사측의 부당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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