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유해성 보고서 유족 공개 결정

고용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유해성 보고서 유족 공개 결정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보고서 공개에 대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결과자료로 작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입증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참조해 작업측정결과보고서를 적극 곡애갛고 이를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 부터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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