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 채권추심인 법 어기면 회사도 과태료 문다

앞으로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법을 위반하면 당사자 외에 소속사도 벌금을 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채권추심 건전화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면 관리 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4000만원(법률상 한도 5000만원 80%)으로 정했다.

국내에는 채권추심회사가 22개사가 있다. 이들 회사가 추심인을 모두 고용하는 건 아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라는 특수고용직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은 전속으로 추심업무만 한다. 일종의 보험설계사 같은 개념이다.

채권추심인이 법을 어기면 경중에 따라 50~2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추심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다. 동 개정안은 지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심인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면 회사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게 핵심이다”며 “과태료는 세게 부과하자는 게 입법 취지여서 최대 4000만원까지 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신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여전사·대부업자)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질병정보를 이용목적도 확대된다. 개인 질병정보는 보험사나 체신관서, 공제사업자가 보험업, 우체국보험사업, 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질병 관련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회원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5월 29일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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