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특허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 하남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특허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로 K스포츠재단 하남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