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포함한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되나

요양기관 포함한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되나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표가 개선된다.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이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된다. 또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둔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은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정을 막기 위해 계산 과정도 개선된다. 현재 부당비율 산식은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100으로 나누는데, 이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발생시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가중처분 대상자는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이 명확해진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도 확대되는데,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감경범위 확대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 제고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규정화했다.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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