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 위한 영화관 좌석 설치된다…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휠체어 사용자 위한 영화관 좌석 설치된다…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영화관 등에 장애인 출입구 폭이 넓어지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마련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신축 또는 증개축 건축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에는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을 0.9m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도 넓혀야 한다.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은 기존 1.4×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로 비상용벨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을 설치할 때는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복도와 계단에는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와 관련해서는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으로 마련하고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유지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에 설치해야 한다. 영화관의 경우 시야 확보가 가능할 때 제일 앞줄 설치가 가능하며, 공연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에 설치가 가능하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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