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장면 배포’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장면 배포’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 장면 배포’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

곽현와와 법적공방을 이어온 ‘전망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이성수 감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수성 감독은 앞선 1·2심 재판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으며 곽현화와의 분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영화 ‘전망좋은 집’ 속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IPTV에서 유료 판매했다고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촬영 당시 이수성 감독의 설득 끝에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했지만, 이후 영화에 이 장면이 포합되는 것을 반대했다. 영화 개봉 당시에는 곽현화의 의견을 수렴해 노출 장면을 넣지 않았던 이수성 감독은 이후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IPTV에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담긴 영화를 공개했다.

지난해 1월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수성 감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노출 장면을 요구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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