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채용비리’ 검찰·정치권, 국민·하나은행장 정조준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정치권, 국민·하나은행장 정조준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과 정치권이 채용비리 당시 국민·하나은행장의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당시 은행장인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사무실을 6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치권은 같은 날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의 최고 전결권자가 은행장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윤 회장의 사무실과 국민은행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25명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 결과 드러난 3건의 국민은행 채용비리 정황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단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는 2015년 국민은행 공채에 합격했다. 종손녀는 채용 당시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지만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으며 최종 4등으로 입행에 성공했다.

국민은행은 이러한 채용이 전형 단계별로 주어지는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 0(제로)베이스 채용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는 서류전형의 점수가 1차 면접 점수에 누적되지 않고, 1차 면접 점수는 2차 면접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이러한 채용 제도는 공채 공고 시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제도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 검사 결과 국민은행이 채용과 관련해 별도 관리되는 소위 ‘VIP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국민은행이 제로베이스 채용의 특성을 이용해 윤 회장의 종손녀나 ‘VIP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자녀나 지인을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채용비리 의혹이 발생할 당시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던 윤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윤 회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심삼정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은행장에 대한 책임 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용비리에 대한 하나은행의 소명자료를 공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검사 결과 공채시 직원이나 거래처, VIP고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추천 받은 인원에 대해 서류전형을 자동통과 시키고, SKY대학 및 위스콘실 대학 출신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정해 합격 여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글로벌인재, 입점대학 지원자, 주요거래 대학 지원자를 우대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 역시 이러한 우대사항을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대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자를 채용하는 등 하나은행이 주장하는 내부우대 원칙과 기준 역시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하나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내부적인 우대조건들은 채용공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부 우대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내부우대 조건의 제시를 요청하니 내부우대 조건은 따로 없고 인사부장의 소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채용비리에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하나은행 인사부 전결사항을 보면 채용전형의 주관은 인사부장이지만 채용계획의 수립과 일반직에 대한 채용은 모두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용비리에 은행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나 심 의원이 은행장들의 채용비리 관여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가 ‘꼬리 짜르기식’ 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가 근절되고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의 대가가 평가받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때까지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비리와 자율성, 비리와 관행 사이에서 합리화하고 은폐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장 등 금융사 CEO가 채용비리에 연루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금융사 이사회에 해임을 권고하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격 박탈을 검토하겠다는 것. 따라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윤종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거취에 변동이 발생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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