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우리 아이 지키는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아이 안고 차량 탑승 금물…머리까지 보호하는 카시트 사용 필수

카시트,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필수로 장만해야 하는 육아용품 중 하나입니다. 성인에 비해 체격이 작고 근육이 약한 영유아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 전용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오종건 교수는 “성인용 안전벨트는 성인의 어깨와 골반에 맞춰 제작돼 안전띠가 아이의 복부와 목을 압박해 접촉사고 발생 시 오히려 내부 장기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발표에 따르면 카시트 사용은 1세 미만 영아의 사고 사망률을 71%나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1세에서 4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경우는 54%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도 어린이의 카시트 사용 유무에 따른 안전성 확인 결과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머리를 심하게 다칠 확률이 5%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증 손상 가능성이 최대 99.9%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질병관리본부 발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서 수집된 6세 미만의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 카시트 착용 현황과 효과 분석 결과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어린이 중 대다수가 카시트를 미착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6세 미만 어린이 3240명 중 31%만이 카시트를 착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시트 착용률은 12개월 이하 36.5%, 1세 41.1%, 2세 33.3%, 3세 26.9%, 4세 23.7%, 5세 17.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머리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고, 이어 다발성손상(14.1%), 목(10.7%), 상‧하지(7.4%), 체간(7.3%)순이었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외상성 머리손상’은 27.7%였다고 합니다.  이중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의 18.6%,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에서는 31.7%가 외상성 머리손상을 입어 카시트 미착용시 외상성 머리손상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쿡기자의 건강톡톡] 우리 아이 지키는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이처럼 카시트 사용은 어른의 안전벨트 사용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사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생명과 직결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육아용품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카시트는 반드시 아이의 연령대와 맞는 것으로 구매해 사용해야 합니다. 카시트를 고를 때는 머리까지 기댈 수 있는 높이의 것으로 목과 머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를 앉혀서 착용 시킬 때는 아이의 얼굴이 차의 정면을 향하도록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벨트가 꼬이거나 비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힌 채 카시트에 아이를 앉히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는 점퍼는 벗겨야 합니다. 패딩 점퍼를 입힌 채로 카시트에 앉힐 경우에는 아이의 엉덩이와 어깨의 위치가 달라져 안전띠를 몸에 딱 맞게 조절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점퍼의 미끄러운 재질 때문에 안전띠가 안전하게 잡아주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아이의 몸이 점퍼 밖으로 쉽게 빠져나와 튕겨나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카시트에 앉기 싫다고 때를 쓸 때는 익숙한 장소에 카시트를 두고 놀이를 통해 거부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종건 교수는 “간혹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기보다 안고 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보조석에 같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아이를 안고 타면 사고 발생 시 성인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충격을 아이가 받게 되며 에어백이 터지면서 2차 충격으로 질식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