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혐의로 또 기소…김재원·현기환 공범

박근혜, ‘친박 공천개입’ 혐의로 또 기소…김재원·현기환 공범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후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진실한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론조사 비용 중 5억원은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여론조사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원 특활비 등에 연루된 인사들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관련자들도 대거 기소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 화이트리스트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사진=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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