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기촉법 관치로 치부, 바람직하지 않다”

최종구 “기촉법 관치로 치부, 바람직하지 않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촉법 공청회에서 “(기촉법은) 위기발생시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전략 산업이나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기촉법이 그동안 채권단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된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기촉법은 제·개정과정에서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을 기업에게 부여, 채권행사유예와 같은 금융당국 개입요소 폐지 등이 반영됐다”며, 이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촉법의 개정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법조계‧학계에서도 이제는 기촉법이 채권자 평등, 기업의 사적자치 권리 보장의 정신에 부합하며, 오히려 이 법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의 관치적 요소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촉법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節次法)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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