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에 “500만원 배상”

法, ‘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에 “500만원 배상”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잘못된 폭로를 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명예훼손)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고위간부를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틀 만에 해당 성추행 사건은 김 전 사장과 무관하고 보좌관이 잘못 준 자료라며 사과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조 의원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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