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신체접촉 인정… 강제하지는 않았다”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신체접촉 인정… 강제하지는 않았다”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최 전 회장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 체포 당시 적용된 강제추혐 혐의가 기소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3월 26일에 열고 식당종업원 등 목격자와 피해 여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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