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휠체어 장애인 공연장 접근성도 높여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휠체어 장애인 공연장 접근성도 높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공연장과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러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해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도 해당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1년 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30개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이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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