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

국토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50% 감축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보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만명당 1.76명 수준인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0.7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발주자·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또 원청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 하청과 원청업체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벌점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이나 선분양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고, 연식에 따른 검사 기준을 강화해 20년 이상 노후 장비는 현장에서 퇴출 시킨다. 또 임대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1회 발생 시에는 영업정지, 2회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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