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금관리 부실…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자금관리 부실…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 통장으로#가상화폐 거래소 A사는 가은행 등 5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받아, A사 명의의 다른 계좌(가은행)로 109억원을 모두 이체했다. 특히 109억원 중 42억원은 대표자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33억원은 사내이사 명의의 나은행 계좌로 이체됐다.

#가상통화 거래소 B사는 가은행 등 4개 은행의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받아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가은행 계좌로 586억원을 이체했다. 586억원 중 576억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C사 명의의 마은행(376억원) 및 가은행(200억원)의 계좌로 이체됐다.

은행이 비트코인 등을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급한 가상계좌를 조사한 결과 거래소 자금이 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되는 등 자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 등에 대해 지난 8~16일까지 실시한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고, 이 자금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러 은행의 계좌를 거쳐 모인 자금이 가상통화 거래소 임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 자금이 다시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재판매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소 법인과 대표자간 금융거래에서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 법인계좌에서 거액자금 인출 후 여타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은행 역시 발급심사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하거나, 금융거래 규모가 거액이거나 거래빈도가 높은 고객,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식별하지 않는 등 가상계좌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 또 가상계좌 발급 시 발급 대상이 가상통화 거래소 인지 식별하지도 안고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에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 거래소인지 필히 확인하고, 거래소일 경우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을 경우 자체적 판단에 따라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금융사가 적극 보고하고, 가상통화와 관련한 은행 이사회·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1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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