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이달 30일 시행…신규투자 가능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이달 30일 시행…신규투자 가능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보다 복잡한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실시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게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제도가 도입된 만큼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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