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2개 항목 선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2개 항목 선정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을 사전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공정성·객관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8일 선정했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20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돼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청구사례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했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 청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지리적·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 입원일수,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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