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삼국지, 한·중·일 정책 셈법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삼국지, 한·중·일 정책 셈법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페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가치투자를 넘어 투기로 인한 거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25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는 국제 시세 1600만원(약 1500달러)보다 56% 고평가된 금액이다. 이를 두고 김치프리미엄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고 있다.

이런 가상화폐 투기 광풍으로 인해 최근 정부는 일본과 중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기과열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일고 있어서다. 하지만 법제화를 두고 한중일 3국간 관련 정책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규제 통해 김치 프리미엄 진정 시킨다

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거래 규모가 300조원을 넘긴 현실을 고려해 제한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제한적인 조건 하에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9월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빗썸, 코인원 등 민간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들어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거래 규제로 정책 노선을 선회했다. 우선 외국인(비거주자)과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1인당 거래한도 설정,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 신한 등 국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계좌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자금은닉, 범죄 연루 등 불법이 적발되면 거래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온 자금이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가 전면 금지된 중국 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최근 홍만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 관련 정부 긴급대책을 통해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른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전면 거래 금지…자금 해외이탈· 개인간 암시장 형성

중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큰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비트코인 거래와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폐쇄했다. 최근에는 채굴업체 업체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단속을 강화하면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인민은행은 중국의 자체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개발팀을 꾸려 가상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간(P2P)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금지하자 음성적인 암시장이 형성되고 지난해 9월 이후 일부 자금은 한국, 일본 등지의 거래소를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를 두고 위안화 가치 하락과 미국과의 패권싸움 등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은 쿠키뉴스가 주최한 한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통용돼서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상화폐를 두고 미·중이 굉장히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제도권 포용…투기 과열 우려 목소리 솔솔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합법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같은해 7월 가상화폐에 부과했던 소비세 8%를 폐지하고 취급업소 등록제를 실시했다. 이어 9월에는 11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업 승인(인가)했다. 다만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거나 발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규제의 대상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제한해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개정된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교환업자는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법정 통화로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고객 보호 조치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이런 일본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행(BOJ)은 “비트코인은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의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세와 투기 과열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통화는 현재 어떠한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과 소비자 보호 문제는 세계 각국인 직면한 정책적 도전과제”라면서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 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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