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소송 중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소송 중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소송 중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7)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의료사고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신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4년 7월 4일 강씨의 집도로 혈전제거술을 받고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났다. A씨는 같은 달 9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6년 4월 27일 사망했다.

한편,강씨는 앞서 신씨의 사망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형사 재판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두 사건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와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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