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선정

경북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선정
경북도는 6일 ‘2017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중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읍면동장 의견서 제출 제외'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받아 총 272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1차 자체 실무심사로 17건을 선정한 뒤 2차 심사로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창의성·경제성·계속성·적용범위·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 최종 15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 결과 대상에는 성주군 이진혁씨가 제안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시 읍면동장 의견서 제출 제외’가 선정됐다.

주민 중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낼때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 관련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읍면동장의 의견서 제출은 불합리한 규제란 점을 인정 받았다.

최우수에는 상주시 강정영씨가 제안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와 김천시 김현재씨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가 뽑혔다.

강정영씨는 현행법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차량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까지 확대를 제안했다.

김현재씨의 제안은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농·어촌도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등 우수 4건, 장려 8건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과제는 향후 중앙부처에 건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통해 채택된 15건의 소중한 내용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