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T촬영 시 환자 방사선피폭량 저감화 추진

정부 CT촬영 시 환자 방사선피폭량 저감화 추진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 시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진단참고기준을 마편하고, 방사선피폭량 저검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해 촬영하는 13개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환자 촬영종류별 진단참고수준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2차 전국조사(주관연구자 분당차병원 윤상욱 교수) 등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진단참고수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이다. 지난 2008년도 식약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성인 3개 부위: 두부, 흉부, 복부·골반)을 다시 설정하고, 13개 부위(소아 두부 포함)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학회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돼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진단참고수준의 13개 부위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또한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369대의 CT 장치로 획득한 1만3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T 검사 일반원칙, 진단참고수준, CT 검사를 위한 조건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해 피폭선량을 감시(모니터링)해야 하며, 진단참고수준 보다 높을 경우에는 장치 및 절차(프로토콜)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T 촬영시 환자 방사선피폭량 저검화

질병관리부는 CT 장치 사용자는 CT 촬영을 시행하기 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환자와 장치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에 대한 확인사항
- 감염성 질환의 유무와 병력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 조영제 사용 여부와 과거 조영제 부작용 기왕력을 확인해야 한다.
-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소아 및 유아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방사선 방어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 정확한 프로토콜 선정을 위한 환자의 특성(키, 몸무게 등)을 파악해야 한다.
- CT 검사의 영상 결손 방지를 위해 인체 내 삽입 보정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CT 장치에 대한 확인사항
- 장비에 대한 일일 정도관리를 시행한다. 
- 장비 청결도를 유지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장비와 약품, 기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임상 지표에 따른 정확한 프로토콜 설정을 확인해야 한다. 
- 진단참고수준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치에 대한 선량 감시를 진행해야 한다.  
- 정기적인 선량 감시 활동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량 감시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 환자 촬영 전 장치 제어장치의 사전 표시 선량을 확인하고 정확한 프로토콜에 의한 선량이 조사(照射)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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