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식] 창녕군, 내년 예산안 4551억원 편성

경남 창녕군은 2018년도 당초예산을 올해 4417억원보다 3.0% 증가한 4551억원(일반회계 4125억원, 특별회계 426억원)으로 편성해 지난 21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창녕소식] 창녕군, 내년 예산안 4551억원 편성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23.3%인 1059억원, 전략농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32.1%인 1461억원, 청정 창녕 만들기를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13.7%인 625억원, 문화와 관광 진흥에 7.8%인 357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지원 38억원, 귀농‧귀촌지원 19억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사업 65억원, 취약계층 안정 사업 224억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27억원, 창녕스포츠파크 확대조성사업 등 36억원, 창녕군립수영장건립 20억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 48억원, 농업기반 및 수리시설 정비 72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 본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창녕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경남 창녕군은 23일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12월 31일 연도폐쇄기 전까지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창녕소식] 창녕군, 내년 예산안 4551억원 편성 김종환 부군수를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읍면 재무담당주사가 참석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보고했다.

또한 읍면별 징수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행정제재를 비롯한 체납 징수기법도 공유했다.

올해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등록 62명, 압류자산 공매 13건, 명단공개 23명, 2차납세의무자 지정 12명, 관허사업제한 2명, 출국금지 1명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지난 2016년 11월 대비 15억원을 감소시키는 실적을 거뒀다.

김종환 부군수는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철저 등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창녕군은 내년부터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는 강력한 행정제재 방법 가운데 신용정보등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등록은 체납 발생이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등록의뢰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유되어 은행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때 대출정지나 카드사용 정지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창녕=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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