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수능 부정행위 12명 적발…반입금지 물품 휴대 등

경남서 수능 부정행위 12명 적발…반입금지 물품 휴대 등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에서는 1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12명이 수능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3답안 작성 위반(시험 종료 후 작성) 2기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4교시 선택과목의 경우 시간별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도내에서는 6개 시험지구 101개 고사장에서 총 35843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국어 9.79%, 2교시 수학 가형 6.92%수학 나형 10.65%, 3교시 영어 10.51%, 4교시 한국사 11.37%사회탐구 12.36%과학탐구 8.68%직업탐구 31.03%, 5교시 제2외국어한문 38.37%로 집계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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