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에 6개월 한시 의료급여 지원

정부,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에 6개월 한시 의료급여 지원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들에 대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진피해 주민이 시군구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번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개시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포항 이주민 대피소인 흥해실내체육관과 피해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박 장관이 찾은 흥해실내체육관은 1100여명의 이주민 중 가장 많은 400여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 심리지원단을 격려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진 피해를 입은 노숙인요양시설 ‘포항들꽃마을’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들꽃마을은 이번 지진으로 수도 파손, 정전 및 건물 내외벽 균열 등으로 거주가 불가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곳의 생활거주자 29명은 법인 소유 건물(피정의 집)로 긴급 대피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피정의 집’은 가정집 규모의 협소한 소나무 집으로 장기 거주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일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박스 설치를 위한 기능 보강비 2000만원을 우선 지원했다. 복지부는 안전진단 결과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불가피한 만큼,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장방문 후 “이번 피해 복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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