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2심도 무죄 “오해 풀어 다행”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2심도 무죄 “오해 풀어 다행”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2심도 무죄 “오해 풀어 다행”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창명은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며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 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후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됐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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