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은행, 고객에게 부당한 담보 설정…금융당국 ‘철퇴’

국민·신한은행, 고객에게 부당한 담보 설정…금융당국 ‘철퇴’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를 설정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두 은행은 대출 고객이 제시한 담보를 해당 대출과 무관한 대출의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포괄근 담보 부당 운용’으로 국민은행에 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포괄근 담보를 운용한 각 은행 직원에게도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괄근 담보란 법률적으로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일체의 은행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대출은 물론 카드·어음 등 은행에서 빌린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가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책임을 부과하고 예상치 못한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0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지됐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2015년 10월 16일∼2015년 10월 26일 기간 중 2개 차주에 대하여 2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포괄근 담보로 취급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인 ‘증서대출’로 기재하거나,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도 2013년 2월 12일 일반자금대출 1건(7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

여기에 국민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온 고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연대보증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민은행은 이러한 규정에도 2015년 4월 30일∼2015년 11월 27일 기간 중 4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도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과도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직원 교육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도 직원의 과실(실수)로 인해 발생한 건으로 향후에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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