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사장 "방송법 개정되면 거취 결정, 회사 위해 수모 참겠다"

고대영 KBS사장 "방송법 개정되면 거취 결정, 회사 위해 수모 참겠다"

고대영 KBS사장 KBS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을 조건으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대상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고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거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라는 말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개인적으로 제 자리(사장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제가 KBS 사장으로서 말하자면,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건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에 관해 '꼼수'라고 지적했으나 고 사장은 "저는 그런 꼼수를 쓰며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고 사장이 국정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정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고대영 사장 개인이 아닌 KBS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해서는 "KBS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저 자신이 조금 수모를 당하는 건 참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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