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미흡…인지기능 저하자 발견율 오히려 떨어져

감사원, 신규 치매환자 발견율 연 2% 수준…치매환자 절반은 상담센터 미등록

치매환자를 일찍 발견해 관리하고자 하는 치매 조기검진이 미흡해 인지기능 저하자 발견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노인의료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치매 관련사업 부실로 치매환자 절반은 상담센터에 등록되지 않아 재활프로그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치매상담센터의 치매 조기검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치매 선별검사를 받은 161만2000여 명 중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자는 15만1000여 명으로 인지기능 저하자 발견율은 2012년 11.9%에서 2016년 9.4%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또 인지기능 저하자 중 정밀검사를 받은 노인은 2012년 5만9000여 명에서 2016년 6만7000여 명으로 14 .3% 증가하는 추세이고, 치매 선별검사 결과 신규 치매환자 발견율은 매년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전국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 등 관리실적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하 PHIS)에 입력해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는 2008년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2007년 ‘서울시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구축비용: 2억9억여 원)하고 감사일 현재(2017 4. 24.)까지 이를 통해 치매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PHIS에 입력된 치매관리 자료를 추출해 2016년도 치매 정밀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담당자가 PHIS에 자료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선별검사 결과에서 인지기능 저하자는 15만6000여 명인 반면 정밀검사를 의뢰 혹은 미의뢰한 자로 PHIS에 입력된 자는 8만3000여 명으로 나머지 7만3000여 명은 의뢰 여부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지기능 저하자 중 진단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PHIS에 입력된 자는 4만8000여 명인 반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입력된 자는 7만여 명으로 진단의뢰자 수보다 진단검사 수검자 수가 많게 입력되어 있는 등 진단검사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PHIS에 입력된 자료를 통해 진단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2017. 4. 24.~5. 31.) 중 전국 치매상담센터 252개소로부터 정밀검사 의뢰 및 수검 여부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정밀검사 의뢰자 6만3000여 명 중 9000여 명(미수검률 14.3%)이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된 노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는 치매상담센터가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협약병원에 정밀검사(진단 및 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인지기능 저하자는 본인부담으로 스스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수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현황를 살펴보면, 2016년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61만8000여 명 중 32만4000여 명(52.4%)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등 치매환자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치료·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상담센터가 운영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전년도 대비 최대 8만3000여 명부터 최소 3만1000여 명까지 변동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 조기검진 미흡…인지기능 저하자 발견율 오히려 떨어져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될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실종 염려가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인식표 발급 등 각종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치매확진을 받은 노인을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병원이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로 연계해 주도록 하거나, 장기적으로 관할 치매상담센터가 병원의 치매진단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후 병원·치매상담센터 간 치매진단 결과 통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치매확진 노인을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서비스로 연계해 주거나, 병원의 치매진단 정보가 관할 치매상담센터에 온라인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별다른 관리대책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검사하고, 인지기능 저하자에게는 정밀검사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지침에 반영하며, 병원이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때 관련 정보를 치매상담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보건소·병원 간 협약 등을 통해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향후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조기 치료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인지재활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보건소·병원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및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적·행정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치매상담센터가 치매 선별검사를 할 때 독거노인이나 만성질환 등 활동성이 낮아 검사를 받기 어려운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하는 등 선별검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된 노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며, 수검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치매확진을 한 병원이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안내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병원의 치매진단 결과를 관할 치매상담센터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병원·치매상담센터 간 치매진단 결과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 치료·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매환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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