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말 안 했습니다”

유창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유창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말 안 했습니다”전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에 징역이 선고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타이거즈 투수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창식은 올해 1월12일 오전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 씨와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kg로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한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기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유창식은 재판부의 마지막 한 마디를 묻는 질문에 “정말 안 했습니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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