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터널 사고 트럭, 유류 초과 적재"

경찰 지난 2일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당시 법적 허용치를 초과해 유류를 싣고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일 브리핑을 열고 트럭에 7.8톤가량을 적재한 것은 과적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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