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은 조세회피처 출신…보유 주식·채권 135조

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은 조세회피처 출신…보유 주식·채권 135조국내 외국인 투자자 5명중 1명은 국적이 조세회피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35조를 넘어섰다. 

관세청은 지난 2011년 조세회피처 62개국을 지정한 바 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 1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맨 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을 비롯하여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 ‘최소 8253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이다.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1만3882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세회피처 투자자를 최소 8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102조1271억원)과 채권(33조7852억원)은 총 135조892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700조 6천억원)의 19.3%에 달했다.

주식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룩셈부르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 3명, 싱가포르 3명, 말레이시아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채권의 경우(2016년 기준)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으로 스위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 이었다. 국가별로 보유 채권을 보면, 스위스(16명) 14조4627억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1091억원 등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30건으로 추징금액이 1503억원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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