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폭행 행정처분 강화…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감축 처분 확정

정부, 전공의 폭행 행정처분 강화…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감축 처분 확정정부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병원 내에서의 전공의 폭행과 관련 해당 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전북대병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근거로 첫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 내에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 7월 두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과 10월 수련환경평가 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와 9월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보건보지부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2018년도와 2019년도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선발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8년과 2019년도 인턴 선발 정원도 5% 줄이는 등 전공의 정원을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근거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 ▲전공의별 수련 스케쥴 체계적 관리 ▲전공의간 임의당직 지시 금지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의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수련 요청 시 병원은 적극 협조 ▲향후 3년 간(2018~2020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의 수련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이 접수됐거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과 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해당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적 제재와 인적·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적 제재방안’으로 전공의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타 위반사항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를 반영해 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삭감도 추진한다.

인적 개선방안을 위해 복지부는 피해 전공의 퇴사를 예방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전공의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폭행 가해자는 전공의 정원책정에 인정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해 전공의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행 수련병원 취소처분 외에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해, 타 진료과목 및 전공의 지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폭행에 대한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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