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공사비 분담의무 위반 위법판단 아니다”

공정위, “bhc 공사비 분담의무 위반 위법판단 아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 치킨이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4일 공정위는 해명자료 통해 bhc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 행위가 가맹거래법에 저촉되려면 관련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과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사업자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가맹본부의 권유요구 여부와 가맹본부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세부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확인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일부 언론이 bhc가 가맹점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위법행위 여부가 확정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bhc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본사의 요구에 의해 점포를 확대하거나 이전할 때는 본사에서 전체 비용의 40%, 단순 보수공사 20%를 지원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로 확장·이전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지원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본사가 점포 개선을 먼저 요구하고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긴 일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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