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목줄 풀린 반려견 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들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생각 버려야"

잇따른 목줄 풀린 반려견 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났고, 이듬해 1488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모씨는 "공원, 집 앞에서 목줄이 풀려있는 반려견들이 많다"면서 "외출 중 아이들에게 짖어 위협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개에게는 목줄 외에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에 법원은 반려견이 공격해 사건이 발생하자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몸무게 70kg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핏불테리어에게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 절단으로 불구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인을 법정 구속했다.

한일관 주인 사망 사건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일관 주인은 옆집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패혈증은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 미생물이 신체에 감염돼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한다.

유가족이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개의 주인인 최시원 아버지은 SNS에 개가 문 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씨의 아버지는 "치료 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인들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범귀 한국진도견 넉사냥 연맹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사고의 중심에는 애견인들의 자질의 문제가 크다"며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은 필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확히, 신속히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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