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충기 교수 등 공적자금관리委 민간위원 6인 위촉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17일 위촉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민충기 교수(한국외국어대), 박경서 교수(고려대), 박종원 교수(서울시립대), 정지만 교수(상명대), 황이식 교수(서울대)다. 임기는 오는 1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2년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0월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위원장은 첫 회의시 위원간 호선(互選)으로 선출,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경제・금융・법률・회계 등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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