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이모양은 이영학을 도와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이양의 사체유기 공범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행의 경위·내용, 피의자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건강상태 등을 볼 때 피의자(이양)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달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초등학교 동창인 A양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거들었고 강원도 영원의 한 야산인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버지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A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영장 기각에 따라 이양은 병원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13일 어금니 아빠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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