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작년 민간 임대아파트 절반 법정 최고치 5% 임대료 인상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작년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이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7개 광역 시·도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아파트 단지는 총 92곳(48.1%)에 달했다. 4% 이상 5% 미만은 10곳이었고 3% 이상 4% 미만은 5곳이었다.

특히 최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거비 물가지수 최대치를 적용해도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 물가지수는 최소 1.37%, 최대 3.2%로 나타났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