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소속사 대표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유포 빌미로 협박”

김정민 소속사 대표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유포 빌미로 협박”

김정민 소속사 대표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 유포 빌미로 협박”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당시 연인관계였던 방송인 김정민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동영상·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홍 모 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 대표의 공갈 협박 혐의 재판에 참석, 증언대에 올랐다.

홍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손 대표와 교제를 시작해 2015년 결별했다. 홍 씨는 “손 대표의 폭력적 언사와 집착 때문에 두 사람이 결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손 대표는 헤어진 후에도 국회의원, 오랜 경력의 연예 기획사 대표 이름 등을 거론하면서 연예활동을 못 하게 하겠다고 김 씨를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김정민이 손 대표로부터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손 대표 측 변호인은 김 씨의 경제적 형편, 손 대표가 베푼 금전적 지원 등에 집중하며 홍 대표를 심문했다. 지난 2013년 금호동 아파트로 이사한 김 씨를 위해 손 대표가 온갖 가재도구 및 살림살이를 장만해줬고, 2015년 다시 이사할 때까지 월세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에 홍 대표는 당시 두 사람 간 금전 거래 내용 및 동거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오는 11월15일 직접 법원에 출석, 사건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김 씨를 협박, 총 1억6000만 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현금 10억 원,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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