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저소득층 배신하는 국민연금?

[2017 국감] 저소득층 배신하는 국민연금?정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저보험료를 인상해, 저소득층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의가입자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높은 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던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월 8만9100원에서 월 4만7340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로 뜨거웠던 11월말 조용히 무산시킨데 이어 대선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올해 4월부터 오히려 최저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됐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이 기준 적용 이후 처음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99만원이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20107년 4월부터 99만5000원으로 인상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월 8만9100원에서 월 8만9550원으로 450원 인상됐다. 정 의원은 이는 무려 7년 만에 인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지만, 그동안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20만4189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수준이 4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는 44.3%인 9만3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의가입의 실질적인 가입대상인 월소득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1148명)에 불과했다.

특히 최저보험료인 8만9550원으로 신청한 임의가입자 10만95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1%(4만9382명)는 배우자의 월소득이 4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월소득이 5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6%(63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15년과 비교하면 전체 임의가입자 중 월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294명(854명→1148명) 증가한 반면,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5만4618명에서 9만375명으로 3만5757명이나 증가했다.

이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 중 월 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106명(531명→637명) 증가한 반면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가입자는 1만6247명이나 증가(3만3135명→4만9382명)했다.

정 의원은 “결국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층 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 배우자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이용되고 있었다”면서 “월 8만9550원, 연간107만4600원이라는 현재 최저보험료는 여전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기준소득월액은 28만원으로 최저보험료는 2만5200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보다 비해 낮다.

따라서 정춘숙 의원은 “임의가입자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최저보험료를 낮추겠다던 보건복지부가 대선 정국으로 혼란스럽던 올해 4월 오히려 거꾸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인상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평하게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 소득이 있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들은 2만원도 납부하게 하면서 왜 소득없는 임의가입자들한테는 9만원이나 납부하라고 하는가”라며 “국민연금의 이런 불공평한 부과체계도 고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많은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하를 재추진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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