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서 자격 박탈

[단독]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서 자격 박탈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통합체육회’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한국e스포츠협회를 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가맹’뿐 아니라 ‘인정단체’ 자격까지 박탈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 내걸린 상태라 다시 회원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육회는 지난해 3월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맹경기단체 등급분류 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회원 단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생활체육 역량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회원단체들의 시·도 지부 요건을 엄격하게 조사했다.

이 결과 e스포츠협회는 ‘준가맹’과 ‘인정단체’ 자격이 박탈되고 ‘유예(결격) 단체’가 됐다. 1년 동안 자격 조정의 시간을 준 것인데, 그 사이 회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5조(준회원 단체의 가입요건)에 따르면 스포츠 협·단체는 9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지부)가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준가맹 자격을 얻는다. 제6조 ‘인정단체’의 경우 6개다. 체육회는 조건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지난 8월 인정단체는 9개에서 6개로, 준가맹단체는 12개에서 9개로 완화했다.

가령 A협회가 대한체육회 준가맹 가입을 준비 중이라면 서울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 등 9개 시·도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서울시체육회 인가 체육단체를 구성하려면 종로구 등 25개 서울 자치구 중 과반(13개) 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가 있어야 한다. 다른 시·도체육회도 이에 못지않은 자격조건이 걸려 있다.

e스포츠협회는 전국에 11개 지회를 두고 있지만 시·도체육회에 가입돼있는 지회가 한 개도 없다. 일각에서는 e스포츠협회가 2015년 다소 성급하게 준가맹단체 가입을 시도했다는, ‘보여주기식 운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먼저 각 지역 지회의 시·도체육회 가입을 우선과제로 삼고 착실히 내실을 쌓았어야 했는데 결과물에 눈이 멀어 원칙을 등한시 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통합체육회 출범 후 3개월 안에 (회원단체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사를 했다”면서 “e스포츠협회는 정식 시·도 체육단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격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출’이란 표현과 함께 “회원관계가 끊어졌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e스포츠협회가 요건을 충족할 방법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 1개의 시·도체육회 소속 단체를 만드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격 박탈 후 이미 1여년이 훌쩍 지났다. 사실상 체육회 제명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정회원이 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단체가 될 뿐 아니라 공중파에서 해당 스포츠 종목으로 방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에서 해당 종목이 교과목으로 추가될 수 있다. 공공성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던 e스포츠계에 상당한 매력요소다.

그러나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회원자격을 박탈당하며 스포츠 단체로서 청사진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e스포츠는 국제적으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늦춰져도 주도권 싸움에서 뒤쳐질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체육회에)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단체의 이익과 맞물려 쉽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다니엘, 윤민섭 기자 dne@kukinews.com

이다니엘, 윤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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